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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변경

입력 2011-12-20 15:25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예적금 중도해지와 만기후 이율 지급체계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도해지이율은 정기예적금 중도해지시 해당 예적금의 만기기본이율과 상관없이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왔지만 이젠 해지경과기간별로 0.1%~만기기본이율의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중도해지경과기간별로는 ▶1개월미만 0.1% ▶1개월이상~3개월미만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5%) ▶3개월이상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1.0%)를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1년제 만기기본이율이 4.0%인 정기예금을 1월 1일 가입하고 12월 5일 중도해지할 경우, 변경전 1.0%에서 2.0%로 높아집니다.

가입 당시 예적금의 만기기본이율과 중도해지 경과기간에 비례해 중도해지이자도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만기후 이율은 만기후 해지기간별로 1.5%~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만기기본이율의 50% ~ 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만기후해지 기간별로는 ▶1개월이내 만기기본이율의 50% ▶1개월초과~3개월이내 만기기본이율의 30% ▶3개월초과 0.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60일이 지난 만기기본이율 4.0%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1개월이내 분에 대해 2.0%, 1개월초과~60일이내 분에 대해 1.2% 상당이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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