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해 공급됐습니다.
국토부는 5년 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짓게된다며 구체적인 물량은 내년초에 정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해 공급됐습니다.
국토부는 5년 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짓게된다며 구체적인 물량은 내년초에 정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