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2013년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2013년 1월까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시행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약가산정 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일괄인하됨에 따라 약가 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없어져 향후 1년간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2013년 1월까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시행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약가산정 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일괄인하됨에 따라 약가 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없어져 향후 1년간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