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팔아 4천만원 수익낸 30대 구속"

입력 2011-12-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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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이용해 게임머니 팔아 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30대가 경찰에 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 패를 보면서 포커게임을 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팔아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정보통신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황모(39), 한모(32)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황씨와 한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향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106만대의 인터넷 사용자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패를 보면서 포커 게임을 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팔아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 음악과 동영상 실행 파일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처럼 속여 사용자의 컴퓨터를 임의로 제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상대의 패를 보면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과 포커 등 온라인 도박 게임을 해 게임 머니를 모은 뒤 100억원당 11만~12만원에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서울, 부산, 목포 등 여러 지역에 운영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이용자들은 필요없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말고 사용 전후에 백신을 통해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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