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61만원

입력 201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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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제곱미터 당 61만원으로 고시했습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해 결정됩니다.

건물신축가액기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와 상속·증여세의 재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됩니다.

건물신축가액기준액은 지난 2009년 51만원이었고, 지난해 54만원, 올해는 58만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건물 기준시가에서 위치지수와 경과년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는 오는 30일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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