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50%감면 연장

입력 2011-12-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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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금융분야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이지수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 제도변화는 서민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합니다.

<인터뷰> 구본풍 행정안정부 사무관

"주택취득세 4%를 1년 동안 2%로 50% 감면한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이며 2주택자의 경우 2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매할 예정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옥션과 G마켓 등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을 발행하고 사회적 목적으로 운영된 비영리 법인을 중소기업 지원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변화도 눈에 띕니다.

내년 1월부터 해외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대상업종을 확대합니다.

<인터뷰> 정강은 중소기업청 사무관

"사업체수 기준으로 11%로 종사자수 기준으로 23%만 해당이 됐다. 특정 업종 몇가지를 제외하고 전체로 확대한다. 재직자 훈련 지원이나 직접 수당을 주고 학생같은 경우 취업을 추천해준다"

정부는 이외에도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을 늘리고 청년 창업 지원금 확대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창업활성화에 대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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