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입찰 결국 '법정공방'

입력 2012-01-12 17:33   수정 2012-01-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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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의 CCTV 시스템 발주사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중소기업 적합품목인 CCTV를 설치하면서 중소기업을 배제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강원랜드는 카지노에 필요한 CCTV 시스템 구축 사업의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구매 예정인 CCTV만 1천600여대. 총 23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CCTV공업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중기적합품목인 CCTV 관련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자격에 ‘CCTV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넣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G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구매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입찰이 이뤄져야 하는데, 강원랜드가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입찰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강원랜드의 위법사실에 대한 본안 소송도 수 일 내에 제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이준복 한국CCTV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저희 주장 뿐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

강원랜드는 지식경제부 고시 기준으로 제안 요청서를 심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 : 전준호 강원랜드 사업 담당>

“지경부 고시에 따라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모든 제품들이,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고요. 중소기업 우수제품이 발주되면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항목도 넣었습니다.”

<CG2 : ‘예외조항’ > 강원랜드는 또 이번 사업이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해당돼 대기업이 참여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 CCTV 업계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기술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경부 고시 기준으로 심의한 내용은 네트워크장비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해당돼, 공공기관이 중기 적합품목을 구매하도록 하는 중기지원법과 다른 문제인 만큼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강원랜드가 특정 외국기업 P사의 장비를 입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최초 사업 제안 요청서에 해당 장비를 떠올릴 수 있는 제원이 기술돼 기업들이 수주를 하기 위해 어떤 장비를 입찰 제안서에 넣어야 할지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랜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특정 제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기청은 강원랜드 측에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일반 경쟁입찰로 사업을 진행한 이유와 법적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며, 법적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 공고를 내리고 국무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WOW-TV NEWS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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