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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천억원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 의무화

입력 2011-12-28 17:46  



정부가 내년 4월 시행하는 `준법지원인`제도를 적용할 기업의 규모를 자산 3천억원 이상 상장사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총 391개로 전체의 23.4%에 달합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 준법경영시스템을 마련해 임직원의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변호사와 법학교수뿐만 아니라 법률부서와 준법감시인 경력자 등도 준법지원인에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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