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클릭'만으로 가능

입력 2012-01-03 16:41  

<앵커> 보험 계약을 할 때 보장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내용을 바꾸려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때면 청약서를 몇 번이고 새로 출력해야해서 소비자와 보험설계사 모두 번거로웠는데요.

올 해부터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 내용을 이지수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종이청약서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 했던 방식이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보험설계사가 테블릿 PC를 이용해 보장내역을 설명하면 소비자는 원하는 주계약과 특약을 선택하고 서명하기 전까지 여러번 보장내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허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현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기존에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상품설명서를 출력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뒤 다시 대리점에 와 출력해 서명을 받았다. 이때 잘못 서명이 이뤄지면 수정을 위해 재 출력해 소비자를 찾아가는 절차가 이뤄졌는데, 전자서명으로 이러한 시간과 종이를 아낄수 있게 됐다."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함으로써 장기손해보험 기준으로 계약 당 약 1000원 내외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보험사의 해외진출은 더 쉬워졌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영업을 할 때 거래 상대방이 거래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면 그동안은 채무보증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OO생명 관계자

" 방향은 긍정적이다. 좀 더 해외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농협의 공제사업이 보험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 오는 3월 2일 출범하는 농협생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보험업법 개정령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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