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저축성보험 가입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률이 45%에서 59.4%로 약 15%p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판매수수료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50만원을 12개월간 납부한 고객이라면 12개월차 환급금이 기존 276만 원에서 356만 4천으로 80만 4천원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판매수수료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50만원을 12개월간 납부한 고객이라면 12개월차 환급금이 기존 276만 원에서 356만 4천으로 80만 4천원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