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모바일 상품권 환불제도 개선된다

입력 2012-0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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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권 환불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서 쿠폰을 미리 구매하고 바코드가 찍힌 메시지를 받아 이용하는 서비스로, SK플래닛 `기피트콘`, KT `기프티쇼`, LGU+ `기프트유` 등이 운영 중입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이번달과 다음달부터 유효기간 한달 전부터 안내 메시지를 두 번에 걸쳐 사용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용자들은 유효기간 안에 교환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기간 만료시점부터 1주일 안에 미사용 내역과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사업자로부터 받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환불제도에 대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유효기간 연장 쿠폰 재발행과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 잔액 환불과 유효기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환불 제도와 유효기간 안내 등이 미흡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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