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골수 이상 근로자 산재 인정

입력 2012-01-12 15:11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12일) 금호타이어 제조공장에서 가류기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산재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백혈병 전 단계 질환으로,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공단 측은 이번 결정은 현재는 벤젠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의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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