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싸롱 추징액 술·안주 값 제외하라"

입력 2012-01-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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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더불어 성매매까지 진행하는 일명 `풀싸롱` 영업에 있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할 때 술과 안주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유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한 것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해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해서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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