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선물 구매시 신원정보 확인 당부"

입력 2012-01-16 15:46   수정 2012-01-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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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이용시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결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할 경우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상품권은 업체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5년 이내엔 상품권 액면가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수용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포장이나 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나 이력추적 관리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농산물 이력은 www.farm2table.kr, 수산물 이력 www.fishtrace.go.kr, 쇠고기 이력은 www.mtrace.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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