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늘어난다

입력 2012-01-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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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원으로 제한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7일 "소득공제율 확대뿐 아니라 한도액도 (체크카드 활성화에) 유효한 방법이 되겠다 싶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말 세법 개정에 앞서 결론을 내겠다"며 "기재부도 이 문제에 적극적이어서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30%로 높아진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300만원인 공제 한도를 늘려 신용카드 고객을 체크카드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낮추면서 영세 가맹점을 우대하는게 큰 방향"이라며 "은행계뿐 아니라 카드사도 수수료율 합리화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13% 정도인 체크카드의 결제비중이 올해 말까지 20%로, 2016년까지 50%로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체크카드 활성화는 수수료율 갈등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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