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