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구제기금, 新재정협약 비준국만 지원”

입력 2012-01-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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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처할 시 구제기금은 신 재정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한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상설ㆍ비상설 구제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재원 한도는 5천억 유로 선에서 유지됩니다.

이는 오는 3월 적정성 평가작업을 거쳐 확충됩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은 오는 23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EU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 재정협약 초안을 입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상설 유로화안정기구(ESM) 창설을 위한 신 재정협약 초안은 재무장관회의에서 협의된 뒤 곧이어 30일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공식 승인될 예정이어서 비준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ESM은 유로존 정상들의 당초 방침대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신 재정협약 초안에 따르면 ESM은 새로운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2013년 3월까지 협약 비준절차를 마친 국가에 한해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됩니다.

광범위한 수준의 균형예산을 요구하는 이번 협약에 서명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어떠한 기금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ㆍ포르투갈과 함께 유로권 국가들로부터 이미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아일랜드가 제일 먼저 재정협약 관련조항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안은 또 유로존의 상설ㆍ비상설 구제기금의 가용재원 한도를 당분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지원분을 합쳐 5천억 유로선으로 하되 오는 3월 평가작업을 거쳐 ESM 이사회에서 이들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ESM과 EFSF의 통합 지원에 대한 적정성 문제는 협약 발효 이전에 재검토해야 하며,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한도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초안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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