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권 18세로 하향조정 방침

입력 2012-01-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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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현행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8세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재작년 5월에 시행된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권을 갖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과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했다.

현재 민법에는 성인 연령을 20세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이를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성년연령의 통계가 있는 세계 187개 국가 가운데 성인을 18세 이상으로 한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41개국이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성인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작년 9월 현재 20세 이상 유권자는 약 1억436만 명이며, 18세와 19세 인구는 약 247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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