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고등학교 동창의 집에 택배원으로 가장해 침입, 가사도우미를 마구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최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45분께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자신의 고교동창 한모(41)씨의 집에 택배원으로 가장해 침입한 뒤 가사도우미 하모(61.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최씨는 현금과 상품권, 지갑 등 총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한씨의 집이 부자인 것을 알고 한씨 부부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름간 범행현장 주변 220여대의 CCTV를 분석하던 중, 현장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서 최씨가 승용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승용차 번호판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찰에서 "수천만원의 빚이 있었는데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까지 해 생활이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에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45분께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자신의 고교동창 한모(41)씨의 집에 택배원으로 가장해 침입한 뒤 가사도우미 하모(61.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최씨는 현금과 상품권, 지갑 등 총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한씨의 집이 부자인 것을 알고 한씨 부부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름간 범행현장 주변 220여대의 CCTV를 분석하던 중, 현장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서 최씨가 승용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승용차 번호판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찰에서 "수천만원의 빚이 있었는데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까지 해 생활이 어려웠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