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입력 2012-01-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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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취업이 어렵거나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점포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 점포이며, 최장 6년간 연리 3%로 지원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 재활보상부(☏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 or.kr)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0200 target=_blank>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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