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2-01-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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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기업과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기업과 대재산가,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국세청이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합니다.

지난 2010년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44만개 중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 업체는 41만개로 94%에 달합니다.

지방기업과 장기성실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더라도 세무조사 빈도가 줄어듭니다.

올해 고용이 지난해보다 3% 이상 늘어났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내년까지 조사를 유예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도 일자리가 5% 이상 늘어나면 조사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연매출 500억원이상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

"대기업의 세무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및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에 계속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줄어드는 중소기업 조사인력을 대기업으로 집중 투입해 대기업 조사비율을 19%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빈도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대신 조사기간을 1년 더 확대해 세밀하게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출액 1조 이상의 그룹사들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편법적인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재산규모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와 거짓세금계산서 등으로 서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탈루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과다한 마진으로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등의 탈세행위자 17명과 역외탈세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올해 첫번째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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