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진하면 지정 취소.. '뉴타운 일몰제' 추진

입력 2012-01-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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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일정기간동안 지지부진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뉴타운 일몰제`가 실시됩니다.

31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신청 주체가 정해진 기간에 다음 단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일몰제 신설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구역,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구역 등은 일몰제를 적용받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뉴타운ㆍ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 발표로 당장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한 정비구역들은 지정이 무더기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몰제가 적용되는 사례가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법 개정안 부칙 11조를 보면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일이 아닌 법 시행일부터 일몰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 시행 이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은 아예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2년 또는 3년이 지나도록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기존 정비사업장들도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사업 자체가 취소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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