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이상 급등 테마주 매매거래정지 확대"

입력 2012-03-08 15:48   수정 2012-03-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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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이상 급등 테마주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제제를 확대합니다.

한국거래소는 8일, 이상급등 테마주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 2일 연속 상승 하거나 20%이상 상승할 경우 거래정지 1일 조치를 내리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즉시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상승할 경우에도 거래정지 1일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이상급등한 종목을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계로 지정해 시장의 이상과열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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