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종목 지정 즉시 거래정지‥과열 테마주 관리 강화

입력 2012-03-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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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기간 급등하는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추가 피해를 막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즉시 거래가 정지됩니다. 투자경고 단계에서도 거래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테마주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시장경보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섭니다.

<인터뷰>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제도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의 경보 제도인 경고종목과 위험 종목을 조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테마주 등 시장 급등종목에 대한 진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주가가 5일 동안 75%, 20일 내 150% 이상 오를 경우 투자경고 조치가 취해졌지만 앞으로는 발령 요건(5일간 60%, 15일간 100% 상승)이 대폭 완화됩니다.

거래정지 요건 역시 그동안 투자위험 종목에 한해 이루어진데 반해 투자경고 단계(투자경고 종목 지정 뒤 2일간 20% 상승)에서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방조치 요구제도도 개선돼 일부 계좌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현수 KDB대우증권 마스터PB팀장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한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서 시장의 투자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고객의 경우 예방조치가 빨라져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형평성을 고려해 이미 경보제도에 지정된 종목은 경보 해제 이후 개정안에 따라 일괄 적용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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