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안에서 술마시고 떠들면 벌금이..

입력 2012-03-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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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차 내에서 경범죄를 저지르면 철도경찰에게 직접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12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열차 안에서 경범죄가 발생하면 철도경찰이 직접 2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열차나 역사에서 음주나 소란사건이 일어나도 권한이 없어 해당자를 일반 경찰에 인계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철도 안전과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찰은 국토부 소속의 특별 사법경찰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열차 안에서의 범죄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철도경찰이 단속한 경범은 5만6천18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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