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2부 - 한미FTA 발효>
외교통상부 최석영 > 한미FTA 협정이 발효돼 우리의 해외 경제영토가 확대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양국 간의 특혜관세로 교역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졌단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가 발효되면 당장 무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 그 동안 수입을 하면서 지불했던 관세나 수출하면서 지불했던 관세를 즉시 철폐해 그 이익을 고스란히 생산업자나 수출업자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FTA 발효는 무역업체들한테는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 동시에 소비자들한테도 값싸고 높은 품질의 외국 물건을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무역의 확대가 결국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고 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산이 확대되면 결국 고용창출 효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 10년 또는 15년 경제성장효과가 약 5.7% 있다고 예측하고 있고 고용 유발 효과도 약 35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향후 10년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역은 무역수지가 연간 미국에 대해서는 약 1.5억 달러씩 매년 증가한다고 예측되고 이것이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교역 증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생산성 증대로 인해 한국의 대세계 수출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여력도 잠재력이 증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대세계 무역수지의 증가효과가 연간 28억 달러 정도의 증가효과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교역관계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무역과 투자가 거의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 한국은 8개 국가하고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이라든가 다른 국가하고도 FTA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식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될 경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 FTA 협정체결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로 수입해 그걸 가공한 다음 우리가 FTA를 체결한 미국이나 EU 쪽에 다시 수출하는 상황이 된다면 무역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하면서 이익을 보고 수출하면서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무역의 이런 이중이익을 볼 수 있는 점이 있다.
또 하나는 한국이 FTA의 허브로 중심국가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한국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EU의 생산업자가 EU에서 생산해 외국에 수출하는 것 보다 그 생산기지를 한국에 옮겨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 물건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니까 한국이 체결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특혜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지난해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이후 EU의 한국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이 한국이 체결한FTA 네트워크를 실제로 활용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수출 업종으로 볼 때는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볼 수 있겠다. 미국은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약 2.5%~14%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는 4년 만에 관세 철폐가 되고 자동차 부품은 즉시 철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주들은 즉각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 부품 업종이 우리나라에 한 5천 개 기업이 부품업에 종사하고 있고 종사하고 있는 노동력이 3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중소기업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집중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
섬유업종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섬유업종의 평균관세율이 대개 14% 된다. 높은 관세율인데 어떤 품목에 따라 즉시 철폐되는 부분도 있고 5년 이내에 철폐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관세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섬유업에 종사하는 업종들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 섬유업에 종사하는 업종이 대개 4만2천 개 업체가 있다고 한다. 4만2천 개 업체에 약 30만 명이 고용돼 있기 때문에 이런 특혜 관세의 수혜가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ISD 문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분쟁해결 제도 이슈는 지난해 한미FTA 국회비준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제기됐던 사항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ISD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고 우리의 해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ISD제도 자체 존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과도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는 ISD제도의 폐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동안 제기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ISD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정부 부처에서 일부 참석하고 민간전문가들 9명 총 15명으로 구성된 ISD TF를 구성하고 내일 1차 회의를 하게 된다. TF가 수개월 동안 그 동안 제기됐던 이슈들을 검토하고 그 이슈에 대해 예를 들어 개선할 점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을 받아 그 의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필요하면 미국 쪽에 재협상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한미FTA 보안대책은 두 가지 줄기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지원의 확대다. 재정지원은 이미 한미FTA가 서명됐던 2007년 하반기에 이미 2008년부터 10년간 21조 원의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된 바 있는데 지난해 한미FTA 비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대폭 증액하게 된다. 그래서 금년 1월 2일 발표된 재정지원 금액을 보면 24조 1천억 원을 10년간 지원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세제지원을 약 30조원을 하게 된다.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금액이지만 그래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합쳐 54조의 지원을 정부가 계획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 시설현대화 융자 이자를 그 동안 3% 이자를 1%로 낮추는 결정을 한 바 있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실제로 수입되는 사료를 무관세로 수입해주는 조치도 취하게 되고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또한 농업뿐만 아니라 중소상인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질적인 가용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는 조치를 정부가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의 금융개방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지적이 있는데 한미FTA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지난 1996년 OECD 가입할 당시 그리고 97년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당부분 개방돼 있는 상태였다.
한미FTA 협정에서는 이런 이미 개방돼 있는 수준을 조금 더 개선한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개방이 한미FTA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다.
한미FTA 협정문 안에는 다양한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재량권이라든가 예외라든가 유보조치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는 이런 우려가 한미FTA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마 일반 소비자들은 발효가 되면 바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될 경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FTA협정 발효로 인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소비재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겹살이라든가 치즈라든가 감자, 오렌지 이런 것들이 관세 인하로 인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게 되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농산물 축산물은 관세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또 하나는 서비스 분야 개방으로 인한 효과도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이라든가 세무라든가 회계서비스 시장이 향후 5년 이내에 전반적으로 개방되면 국민이나 기업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전반적인 편익이 증가되지 않겠나 한다.
호주와 캐나다는 이미 협상을 개시했었고 그 중에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돼 있는 나라다. 이런 나라들하고는 협상중단이 됐던 요인들을 좀 더 살펴보고 이걸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금년도에 그 동안 협상해 왔던 터키, 콜롬비아와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협상 개시를 계획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중국과의 FTA다. 지난 2월 24일 한중FTA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개최 이후 정부에서 장관회의를 통해 의결하게 되면 한중FTA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 한미FTA 협정이 발효돼 우리의 해외 경제영토가 확대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양국 간의 특혜관세로 교역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졌단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가 발효되면 당장 무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 그 동안 수입을 하면서 지불했던 관세나 수출하면서 지불했던 관세를 즉시 철폐해 그 이익을 고스란히 생산업자나 수출업자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FTA 발효는 무역업체들한테는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 동시에 소비자들한테도 값싸고 높은 품질의 외국 물건을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무역의 확대가 결국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고 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산이 확대되면 결국 고용창출 효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 10년 또는 15년 경제성장효과가 약 5.7% 있다고 예측하고 있고 고용 유발 효과도 약 35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향후 10년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역은 무역수지가 연간 미국에 대해서는 약 1.5억 달러씩 매년 증가한다고 예측되고 이것이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교역 증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생산성 증대로 인해 한국의 대세계 수출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여력도 잠재력이 증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대세계 무역수지의 증가효과가 연간 28억 달러 정도의 증가효과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교역관계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무역과 투자가 거의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 한국은 8개 국가하고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이라든가 다른 국가하고도 FTA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식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될 경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 FTA 협정체결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로 수입해 그걸 가공한 다음 우리가 FTA를 체결한 미국이나 EU 쪽에 다시 수출하는 상황이 된다면 무역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하면서 이익을 보고 수출하면서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무역의 이런 이중이익을 볼 수 있는 점이 있다.
또 하나는 한국이 FTA의 허브로 중심국가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한국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EU의 생산업자가 EU에서 생산해 외국에 수출하는 것 보다 그 생산기지를 한국에 옮겨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 물건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니까 한국이 체결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특혜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지난해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이후 EU의 한국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이 한국이 체결한FTA 네트워크를 실제로 활용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수출 업종으로 볼 때는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볼 수 있겠다. 미국은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약 2.5%~14%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는 4년 만에 관세 철폐가 되고 자동차 부품은 즉시 철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주들은 즉각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 부품 업종이 우리나라에 한 5천 개 기업이 부품업에 종사하고 있고 종사하고 있는 노동력이 3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중소기업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집중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
섬유업종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섬유업종의 평균관세율이 대개 14% 된다. 높은 관세율인데 어떤 품목에 따라 즉시 철폐되는 부분도 있고 5년 이내에 철폐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관세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섬유업에 종사하는 업종들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 섬유업에 종사하는 업종이 대개 4만2천 개 업체가 있다고 한다. 4만2천 개 업체에 약 30만 명이 고용돼 있기 때문에 이런 특혜 관세의 수혜가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ISD 문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분쟁해결 제도 이슈는 지난해 한미FTA 국회비준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제기됐던 사항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ISD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고 우리의 해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ISD제도 자체 존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과도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는 ISD제도의 폐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동안 제기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ISD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정부 부처에서 일부 참석하고 민간전문가들 9명 총 15명으로 구성된 ISD TF를 구성하고 내일 1차 회의를 하게 된다. TF가 수개월 동안 그 동안 제기됐던 이슈들을 검토하고 그 이슈에 대해 예를 들어 개선할 점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을 받아 그 의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필요하면 미국 쪽에 재협상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한미FTA 보안대책은 두 가지 줄기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지원의 확대다. 재정지원은 이미 한미FTA가 서명됐던 2007년 하반기에 이미 2008년부터 10년간 21조 원의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된 바 있는데 지난해 한미FTA 비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대폭 증액하게 된다. 그래서 금년 1월 2일 발표된 재정지원 금액을 보면 24조 1천억 원을 10년간 지원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세제지원을 약 30조원을 하게 된다.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금액이지만 그래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합쳐 54조의 지원을 정부가 계획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 시설현대화 융자 이자를 그 동안 3% 이자를 1%로 낮추는 결정을 한 바 있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실제로 수입되는 사료를 무관세로 수입해주는 조치도 취하게 되고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또한 농업뿐만 아니라 중소상인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질적인 가용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는 조치를 정부가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의 금융개방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지적이 있는데 한미FTA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지난 1996년 OECD 가입할 당시 그리고 97년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당부분 개방돼 있는 상태였다.
한미FTA 협정에서는 이런 이미 개방돼 있는 수준을 조금 더 개선한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개방이 한미FTA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다.
한미FTA 협정문 안에는 다양한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재량권이라든가 예외라든가 유보조치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는 이런 우려가 한미FTA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마 일반 소비자들은 발효가 되면 바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될 경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FTA협정 발효로 인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소비재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겹살이라든가 치즈라든가 감자, 오렌지 이런 것들이 관세 인하로 인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게 되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농산물 축산물은 관세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또 하나는 서비스 분야 개방으로 인한 효과도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이라든가 세무라든가 회계서비스 시장이 향후 5년 이내에 전반적으로 개방되면 국민이나 기업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전반적인 편익이 증가되지 않겠나 한다.
호주와 캐나다는 이미 협상을 개시했었고 그 중에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돼 있는 나라다. 이런 나라들하고는 협상중단이 됐던 요인들을 좀 더 살펴보고 이걸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금년도에 그 동안 협상해 왔던 터키, 콜롬비아와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협상 개시를 계획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중국과의 FTA다. 지난 2월 24일 한중FTA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개최 이후 정부에서 장관회의를 통해 의결하게 되면 한중FTA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