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내에 영업 중인 총 331개의 대규모 점포 중 292개 업체가 연중 휴일 없이 운영함에 따라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무휴업일은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민이 휴업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광고판, TV 등을 통해 자치구별 의무 휴업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시내에 영업 중인 총 331개의 대규모 점포 중 292개 업체가 연중 휴일 없이 운영함에 따라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무휴업일은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민이 휴업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광고판, TV 등을 통해 자치구별 의무 휴업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