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월 2회 의무휴무"..서울시 자치구에 권고

입력 2012-03-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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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일요일·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 휴무일로 지정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도 제한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대형마트 64개, SSM 267개 등 총 331개의 대규모점포가 영업하고 있는데 이중 88%인 2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펼쳐 성실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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