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6급 변호사’ 채용

입력 2012-03-29 09:30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6급 변호사’를 채용합니다. 원서접수기간은 다음 달 2~4일입니다.

최근 1회 변호사시험으로 1451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는 등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나 과거 5급 상당이던 초임 변호사의 직급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권위는 2007년 4월에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1명을 채용했는데, 이때 채용 직급은 5급이었습니다. 또 당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인 사람은 4급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번에 인권위가 채용하는 변호사는 2명으로, 조사국 조사분야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절차·인권보장에 관한 법리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호에 정의된 ‘인권’과 관련된 연구실적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우대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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