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신변호사의 생활법률]혼전 동거로 인한 법률 쟁점

입력 2012-03-29 15:23   수정 2012-03-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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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후 5시 한국경제TV에서 방영되는 <취업&>은 일자리 정보 뿐 아니라 직장생활과 일상생활 속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지난 28일 방송된 <콕콕! 생활법률>에서는 이혼과 동거로 인한 법률 쟁점을 상세히 다뤘다.

최근 동거를 하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같이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부부와 같은 삶을 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둘이 함께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지만 남자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 만약 헤어지게 될 경우 여자는 투자한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까?

심종신 변호사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한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사실혼의 경우에도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때문에 여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동거와 마찬가지로 이혼할 경우에도 많은 법률 쟁점이 발생한다. 이혼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친권과 양육권이다.

남편의 외도로 파경에 이르게 된 경우,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

심 변호사는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고 설명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등 종합적인 요소로 고려되지만, 유책배우자가 아닌 엄마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동거와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살펴본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0200 target=_blank>KTV.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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