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제주은행, 상폐기준 적용 유예

입력 2012-03-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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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늘(30일) 제주은행에 대해 "주식분포상황 미달로 상장폐지기준 적용을 유예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은행은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일인 내년 4월 1일까지 상장폐지 기준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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