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사전] ‘명의신탁’ 이란?

입력 2012-04-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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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용어사전] ‘명의신탁’ 이란?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부동산에서 명의신탁은

⑴ 내부적으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부가 존재하는 부동산에만 성립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⑵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일 뿐이며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⑶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이것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8조)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www.wowland.co.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 (1599-6886)에서 확인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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