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선고, 교육감직 어떻게 되나?

입력 2012-04-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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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이 같이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2억원을 건네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 차례에 걸쳐 곽 교육감에게 금전 지급 요구를 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하나 `곽 교육감이 합의 내용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뒤 요구 금액을 7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으며, 12년간 교육위원으로 재직하며 교육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판결이다"라며 2심 판결을 비판한 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를 밝힐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 박재영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지`이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했음에도 오늘 같은 선고를 내렸다면 `용기없음`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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