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짜고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54)씨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형천 부장판사)는 경남 소재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던 강 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강 씨의 범행을 도운 내연녀 최 모(50)씨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문제가 살인의 주요 동기로 판단되고 알리바이 조작, 증거인멸 및 사체은닉 등 범행수법 및 과정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행동과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에 대해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 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강 씨의 살해에 공동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9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형천 부장판사)는 경남 소재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던 강 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강 씨의 범행을 도운 내연녀 최 모(50)씨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문제가 살인의 주요 동기로 판단되고 알리바이 조작, 증거인멸 및 사체은닉 등 범행수법 및 과정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행동과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에 대해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 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강 씨의 살해에 공동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