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계약심사로 145억원 예산절감

입력 2012-04-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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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지난 2007년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약 14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을 사업 시행 전후 분석해 사업비 산정오류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례로 도로면 절취부의 안정을 위해 옹벽 설치를 해왔으나 지형과 구조적 특징을 검토하여 흙의 압력(토압)등을 고려한 옹벽형 측구로 변경해 4,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단순 예산절감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고(高)품질의 사업 성과물을 얻기 위한 심사 착안사항 등을 구비하여 시설공사의 경우 최적설계 및 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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