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일)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보증을 선 80여만명 가운데 약 44만명이 보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여신 연대보증의 새 기준을 마련해 내일(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은 모든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해 전면 적용되며, 기존 대출과 보증의 경우 대출이 위축될 것을 감안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되며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이미 보증을 선 80여만명 가운데 약 44만명이 보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여신 연대보증의 새 기준을 마련해 내일(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은 모든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해 전면 적용되며, 기존 대출과 보증의 경우 대출이 위축될 것을 감안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되며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