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지역의 출·퇴근 시간대에 전용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이용권버스가 운행됩니다.
정기이용권버스는 정기이용권(1개월 이상)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좌석제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출·퇴근 운행시간대는 국토부가 고시(5월 중)한 기준에 따라 출근 3시간(오전 6시~9시), 퇴근 5시간(오후 5시~10시)이고 1일 운행횟수는 4회로 제한됩니다.
이번 정기이용권버스 도입으로 광역버스의 차내 혼잡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출퇴근시간대에만 좌석제로 운행하는 정기이용권버스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기이용권버스는 정기이용권(1개월 이상)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좌석제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출·퇴근 운행시간대는 국토부가 고시(5월 중)한 기준에 따라 출근 3시간(오전 6시~9시), 퇴근 5시간(오후 5시~10시)이고 1일 운행횟수는 4회로 제한됩니다.
이번 정기이용권버스 도입으로 광역버스의 차내 혼잡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출퇴근시간대에만 좌석제로 운행하는 정기이용권버스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