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장·과대광고하는 방송사 엄격 제재

입력 2012-05-07 09:02   수정 2012-05-07 09:03

앞으로 과장·과대광고를 하는 방송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6일 근거가 불확실한 판매가격을 강조해 시청자가 실제보다 많은 가격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사업자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가전제품을 소개·판매한 상품판매방송을 중점 심의한 결과, 동일제품이 유통채널과 판매자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책정·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직영판매점과 일부 인터넷몰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 또는 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을 ‘판매가격’이나 ‘정상가’라고 언급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가격과 관련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정제재를 했으며 향후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고, 가격·제품구성 등 거래조건 관련 정보를 시청자에게 명확히 제공할 것을 방송사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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