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기간 이내에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기쁨이 3배나 커질 수 있다.
한국납세장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근로자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라도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고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기간에 환급신청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는 이 기간중에 직접 관할 세무서에 빠트린 소득공제를 직접 신청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2011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맹은 이같은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할 경우 6월말~7월초에 빠르게 환급 받을수 있고, 환급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환급성공률도 다른 기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게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 관계자는 "세법이 복잡한데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가 많고 누락된 경우도 적지 않아 잠깐 짬을 내어서 빠진 소득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장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근로자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라도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고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기간에 환급신청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는 이 기간중에 직접 관할 세무서에 빠트린 소득공제를 직접 신청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2011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맹은 이같은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할 경우 6월말~7월초에 빠르게 환급 받을수 있고, 환급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환급성공률도 다른 기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게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 관계자는 "세법이 복잡한데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가 많고 누락된 경우도 적지 않아 잠깐 짬을 내어서 빠진 소득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는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