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25일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달부터 국민연금 급여 지급일을 말일에서 25일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친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된 후 급여시스템이 보완·시행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달부터 국민연금 급여 지급일을 말일에서 25일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친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된 후 급여시스템이 보완·시행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