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대신 자금·세제 지원..꿩 대신 닭

입력 2012-05-10 15:20   수정 2012-05-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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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완화하는 내용은 금융권 건전성을 이유로 빠졌습니다.

대신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 관련 지원을 늘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대폭 확대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천만원까지로, 대상주택은 6억원, 대출규모는 2억원까지 늘어납니다.

금리도 지난 2일부터 0.2%포인트 내리면서 4.2%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같아졌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1조원에서 1조5천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인터뷰>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주택구입 능력이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주택구입을 미루시는 분들에게 내집마련을 도와드리는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증지원도 확대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해 중도금 이자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보증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 보유 주택까지로 완화됩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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