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광고, 연예인 판매권유 금지

입력 2012-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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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홈쇼핑 채널이나 케이블 광고에서 연예인이 보험상품을 설명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 홈쇼핑 판매방송은 변액, 자산연계형 보험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기존 생방송진행을 녹화방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홈쇼핑과 케이블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방안에 따라 홈쇼핑, 케이블, 온라인매체를 통한 보험판매시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 제공이 금지돼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을 공시이율과 동일한 크기로 표기해야합니다.

또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연예인들의 무분별한 보험판매권유를 막기 위해 모집종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상품추천만 할 수 있고 상품의 설명과 판매권유는 제한하는 내용도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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