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카드론 2시간 지연입금"

입력 2012-05-15 10:58  

오는 17일부터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300만원 이상 카드론을 최초로 이용할 경우 입금시간이 2시간 지연된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7일(삼성,현대카드,외환은행), 20일(롯데카드), 21일(신한,하나SK,KB국민 등)부터 카드사들은 순차적으로 이같은 방안을 실행한다. 다만 카드론 이용대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기존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지연입금에서 제외된다.



협회는 최초 카드론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의 87%에 달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사실을 인지한다며 지연입금이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RS나 인터넷으로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는 만큼 영업시간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당일이나 다음날 입금된다며 협회는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카드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국가기관도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하는 일이 없다며 이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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