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계량기 불법조작 시 과징금 2억원 부과

입력 2012-05-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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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량기를 불법조작하다 적발되면 과징금과 벌금이 모두 부과됩니다.

또, 개수와 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해 정량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에게 계량기와 상품의 계량정보 제공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그간 계량기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커서 단속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 불법조작 적발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벌금도 현행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길이, 질량, 부피 표시 상품에 국한됐던 정량상품의 경우 개수와 면적 단위 상품도 정량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지경부는 부정확한 계량기나 정량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계량기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신설하고 위반업체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 10월 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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