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자연재해 방지대책 강화

입력 2012-05-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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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을 조성할 때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세부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시와 인접하고 주변이 개발제한지역인 보금자리지구의 위치적 특성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산사태로 보금자리지구 주변 산사태 위험지역의 재해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지구 내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과 방범, 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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