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각종 준공검사와 등록신청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 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 검사나 등록 업무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적 1천㎡ 내외의 중소 규모 건축물은 계획부터 허가·준공·등기에 이르기까지 12단계(35일)에서 8단계(24일)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 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 검사나 등록 업무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적 1천㎡ 내외의 중소 규모 건축물은 계획부터 허가·준공·등기에 이르기까지 12단계(35일)에서 8단계(24일)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