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사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란?

입력 2012-05-22 14:41   수정 2012-05-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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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용어사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란?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③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④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⑤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⑥ 벽면 및 도배의 상태

⑦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⑧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⑨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대한민국 대표 경제방송 한국경제TV에서 운영하는 와우랜드는 5월 감사의달을 맞이하여 ‘새가족 혜택 팡팡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새가족 이벤트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와우랜드 가족이 되시는 회원에게 와우랜드 기초입문강의(개론, 민법)를 무료 제공한다.

또 선착순 200명에게 연회원 종합반 최대 1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의 기회를 5월 31일(목)까지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www.wowland.co.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 (1599-688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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