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도 국가 경력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지방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데 이어 국가 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고 채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안부 소관 국가공무원법에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등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돼 안보교육이나 정착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으나, 앞으로 지방직을 넘어 국가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지방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데 이어 국가 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고 채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안부 소관 국가공무원법에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등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돼 안보교육이나 정착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으나, 앞으로 지방직을 넘어 국가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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