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하면 면적 30%까지 확대

입력 2012-05-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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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주택의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현행 10%이내에서 30%이내로 확대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제한 없이 허용뇌다. 단,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완화로 주택 규모의 선택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입주민의 선호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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