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동아제약 상승세 ‥ 약가인하 부당소송 승소

입력 2012-05-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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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리베이트와 관련한 약가인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동아제약은 오전 11시 13분 현재 어제보다 2.28%오른 7만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1일) 동아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동아제약이 철원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 제도를 근거로 스티렌 등 모두 1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 인하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종근당과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7개 업체는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종근당은 지난 26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아제약이 지난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 약가인하는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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